박우량 신안 군수 |
[헤럴드경제(신안)=황성철 기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인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선거를 도와준 측근의 친인척과 향후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자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는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산안군수 후보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