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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 8.9% 상승

전남도, 29일 2022년 가격 공시…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전남도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지역 2022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도내 52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평균 상승률 8.9%는 전국 평균 상승률(9.9%)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장성군 10.9%, 화순군 10.7%, 구례군 10.64% 순으로 상승률을 기록했다. 목포시가 6.7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장성군의 경우 진원면 등이 속한 첨단3지구 개발 본격착수 등으로 영향을 받았다.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의 접근성 개선, 신규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세가 반영됐다. 구례군은 문척면, 간전면 등 개발수요와 신규주택 증가로 지가가 상승 추세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 연향동 상업지역이다. 이곳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6.6% 오른 1㎡당 455만8천 원이다. 최저 지가를 기록한 곳은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에 있는 묘지로 1㎡당 183원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www.jeonnam.go.kr)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을 방문하거나 도 및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개발사업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 합리적인 토지가격 결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검증 과정을 거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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