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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기차·야구장 음식 섭취 가능’…시내버스는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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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25일)부터 영화관과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노래(코인)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국내선 항공기, 철도,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KTX와 같은 기차, 국내선 항공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를 당분간 유지한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다.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코너 간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시도 방역당국든 “취식 중 손 씻기와 대화 자제 등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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