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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피해신고 저조...여수시 "거문도·초도 출장 신고센터" 가동
피해자 신고 목표치의 10% 수준...1948년 섬 지역 민간인 희생자 많을 듯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해 지난 1월 21일부터 국가 차원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조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피해접수가 저조한 가운데 여수시가 출장 피해신고 접수에 나섰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피해신고 확대를 위해 21일 삼산면 거문도와 초도를 시작으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날 첫 일정으로는 거문도 삼산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장단과 주민, 희생자 유족 등 30여명을 초청해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현장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를 진행했다.

22일에는 초도를 방문해 여순사건 설명회와 현장 피해신고 접수에 나서고, 5월 중에는 남면과 화정면 등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피해신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순사건 지난 1월 21일 사건 발생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향후 1년간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희생자가 사망했고 유족 대다수도 70~80대 이상 고령으로 피해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다.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10·19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 신고접수 3개월이 지났지만 21일 현재 1000여건으로 목표치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는 고령인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피해신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순사건 당시 섬 지역 희생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삼산면과 초도를 시작으로 출장 피해신고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사)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해 연좌제 등 피해 의식이 깊은 도서 지역민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우 도서 지역에 여순사건 피해가 크지만,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연좌제와 같은 피해의식이 남아있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신고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기간은 올해 1월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1년 안에 피해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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