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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1년4개월 영업정지…광주학동철거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부실시공 협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결과’ 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동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토부도 광주화정동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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