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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동네 병원 찾아야
코로나 19 입원 병동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11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 19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소의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해야 한다. 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시도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볼 수 있다.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어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이다.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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