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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섬에서 양귀비 몰래 텃밭경작 3년새 70건 적발
민간요법 약에 쓰려고 재배
여수지역의 섬마을 주민이 경작하는 텃밭에 상추와 양귀비가 심겨져 있다.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마약류에 포함된 양귀비를 섬에서 몰래 재배해 온 주민들이 해경의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적발된 어촌마을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하는 불편함때문에 민간요법으로 쓰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소량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으로 총 70건이 단속돼 전량 수거돼 폐기됐다.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마와 양귀비 비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장소는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한 항공순찰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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