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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1년6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300명 동의 시민청원 답변...미분양 많은 광양시도 해제 요청
여수 소제지구 택지개발 항공 사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광주와 전남 3개시(여수·순천·광양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여수시가 지정 1년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키로 했다.

여수시의 이같은 입장은 권오봉 시장이 최근 홈페이지 '시민청원'에 글을 올린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임원 5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권 시장은 "5월쯤에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분양권 전매(프리미엄) 거래량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이고,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42%나 감소해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상반기 심의는 6월 이내로 예정돼 있다.

앞서 광양시는 미분양 물량과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한바 있으며, 순천시도 향후 분양물건의 청약경쟁률 추이를 살핀 뒤 정부에 조정지역 해제 건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여수시는 다만, "현재 여수지역 주택가격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지만, 확고한 안정세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수시 홈페이지 내 시민 청원은 여수시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면담이 성사됐다.

'여수시 시민청원' 제도는 시 홈페이지 청원방에 글을 게시하고 20일 내에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장이 직접 청원자와 면담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열린 시민청원의 목적은 정책 제안과 생활불편 개선 요구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 중심 여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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