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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대 원인·책임자 과실 규명
무단 설계변경,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불량 등 원인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김광남 수사부장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3대 원인과 책임자 과실을 수사당국이 규명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8일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하에 76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정과 압수 자료 분석 결과, 붕괴 원인은 세 가지로 규명됐다.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해 콘크리트 지지대 추가 설치로 하중을 증가시켰고,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 미설치로 지지력이 약해지게 했다.

또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못 미치는 등 미흡한 품질관리가 작용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한 후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원인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게 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현산의 품질관리자는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했고, 공사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성 검토 없이 공법 임의 변경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 공사 하중을 증가시켰다.

혹한의 날씨에 타설을 강행하는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도 소홀히 했다.

감리는 시공 방법 변경으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 진행을 묵인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승인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의 관계자가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동바리를 미리 철거해 붕괴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연합뉴스

현산 8명, 하도급업체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기타 3명 등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입건자 중 붕괴 사고 과실 책임자인 현산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총 6명을 구속했고 불구속 입건자들도 포함한 송치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처벌 이외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감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적극적 감리 업무 수행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 감리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자)은 겸직 없이 품질관리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광남 수사 부본부장(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붕괴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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