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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고 남편 죽었다" 면사무소 소동 60대 여성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남편의 사망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취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유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2시30분쯤 고흥군 도덕면사무소에 음주상태로 찾아가 "당신들때문에 남편이 백신맞고 사망했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앞서 8월 20일에도 같은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욕설과 함께 집기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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