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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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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이 16일 '경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도내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으나 전국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수상레저사고는 카약, 서핑 등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충돌?표류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 '경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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