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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공사업체로 50만원 받은 섬마을 초등학교장 대법서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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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장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모습(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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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학교 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장은 지난 20192월 학교 본관과 유치원동의 노후 전기시설 보수 공사를 맡은 경북 영덕군의 한 공사업체 이사 B씨로부터로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돈을 제공한 이사 등은 "호의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1·2심은 A씨가 학교장으로서 공사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9425일자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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