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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독도해상서 사고 어선 선원 구하다 부상당한 우소춘씨 의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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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1호 의상자로 선정된 우소춘(왼쪽)씨가 부인과 함께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의상자 증서를 받은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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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사는 우소춘씨(61)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3일 울진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019일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후포항선적 어선의 선원을 구조하던 과정에서 끊어진 훗줄(부두 고정물과 배를 연결해 정박을 돕는 밧줄)에 얼굴 등을 다쳐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울진군은 우씨에 대한 의상자 지정 신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해 울진군 1의상자로 지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보상금과 경상북도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울진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큰 표상이다앞으로 의상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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