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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빼돌린 ‘간 큰 30대 경리’ 재판 중 또 횡령
항소심도 실형…징역 2년6개월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해 횡령을 한 간 큰 3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8·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남 여수의 모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54회에 걸쳐 3억34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해당 회사에서 해고된 A씨는 재판을 받던 202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여수의 또 다른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취직해 21차례에 걸쳐 916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사비로 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의 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면서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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