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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야당 대선 후보자 홍보물 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광주 도심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의 홍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도심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자의 홍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서구 치평동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걸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의 홍보 펼침막 일부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펼침막 우측 상단이 부자연스럽게 찢어진 정황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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