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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8명 사상 여천NCC 공동 대표이사 입건
삼표산업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두번째 사례
여천NCC 김재율(사진 왼쪽)·최금암 공동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제3공장에서 유가족에 사과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이 근로자 8명의 사상자(4명 사망, 4명 중·경상)를 낸 여수산단 여천NCC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금암·김재율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회사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여천NC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입건은 최근 채석장에서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가 난 삼표산업에 이은 두번째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경영책임주 처벌 사례이다.

노동부는 지난 12일에는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여수공장장)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14일에는 여천엔씨씨 제3공장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노동청은 이와 함께 18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열교환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사 차원의 사고예방 메뉴얼 준수 여부와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여수산업단지 여천NCC 제3공장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던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소속 직원 3명과 YNCC 소속 감독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여천NCC 폭발사고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골재채취장 매몰사고, 판교 요진건설산업 공사장 추락사고, 경남 창원 에어컨 부품회사인 두성산업 독극물질 중독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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