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현장관리자 입건 수사 속도
지난 1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에 국과수 직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8명의 사상자(사망 4, 중·경상 4명)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14일 오전 9시부터 여천NCC 3공장 현장 사무실과 사망사고를 낸 협력업체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도 현장 관리자 등을 입건해 현장 작업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사망자 4명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날 오전부터 부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이곳 여천NCC 제3공장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8명 가운데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나머지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감독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