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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발의한 '순천만 정원박람회법' 의결 시행
국비·인력지원 및 사후활용...2033 A1급 대규모 박람회도 준비
소병철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사후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뒀다.

이번에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전남도·순천시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 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내년 2023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동천변 등 순천 전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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