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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만국가정원 미화요원 등 해고 노동자 44명, 4일째 시청 점거농성
“관람객 30% 줄었다면서 집단해고...한쪽에서는 신규 채용 억울”
순천만국가정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3일 시청 1층에서 재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의 매표와 청소,주차 등의 일감을 맡은 외부 위탁 용역업체가 이들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1년 단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44명을 집단 해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순천시로부터 일감을 받은 용역업체가 대량 해고를 강행했다며 4일째 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해고 노동자와 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일 오후 시청 앞에서 순천만정원 집단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계약기간 1년을 마치고 고용승계 대상인 우리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사로부터 작년 12월30일 문자메시지로 부당해고 통지(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고용승계 의무에도 불구하고 44명의 기존 근로자를 문자 하나로 무차별적인 집단해고를 자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번 사태는 순천시가 지난해 10월 위탁사에 인력감축 등을 협의했고, 관련예산 등을 삭감해 제출하며 발단된 사건”이라며 “위탁(용역)사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 등의 명분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면서 신규인원을 32명이나 채용하는 등 해괴한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매·검표소 직원과 주차·경비, 미화, 관람차 운행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며, 위탁 대행사는 지난해 12월 28,29일 이틀간 총 70여명을 상대로 면접시험을 실시, 자진퇴사 등의 인원을 제외한 44명에 대한 재계약 불허 통지 입장을 밝혔다.

시에서는 해당업체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1년 단위로 근무 평가해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고용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량 해고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각종 위탁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분을 어떡할까 고민한 끝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공단을 설립하려는 취지 가운데 하나였다”며 “코로나19로 국가정원 관람객이 30%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굳이 대량해고로 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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