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229명을 적발해 36명을 수사의뢰했다. 9일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와 자금 증빙 소명자료 등을 받아 정밀 조사했다. 이가운데 분양권 불법전매 27명과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 등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불법전매 27명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 등인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증여 의심 102명과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 등 158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증여의심 102명과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며 세금조사와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과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 등 28명은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고, 조사 기간에 세금을 신고한 7건은 계도조치했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