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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 5월 광주MBC 방화 시민 무죄…절도·폭행은 유죄
80년 5월 18일 시위로 불에 탄 광주MBC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80년 5월 18일 광주 MBC에 불을 지른 시민이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시위와 상관없이 저지른 절도와 폭행은 유죄가 유지됐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고(故) 최모(1980년 당시 18세·2009년 사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980년 5월 18일 밤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민 수백명이 시위할 당시 시위대로부터 휘발유 통을 받아 방송국 안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치고 1980년 10월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시위와 상관없이 저지른 절도와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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