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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주 안디옥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 ‘각하’
광주 안디옥 교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안디옥 교회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2일 광주 안디옥 교회가 이용섭 광주 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302명이 모인 가운데 6차례 집합·대면 예배를 했다.

안디옥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 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전도사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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