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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부패방지 등 내부단속 나선 까닭은
청소미화요원 채용 비리, 내부고발 등 내홍’

나주시, 간부공무원 반부패 특강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5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인규 나주시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민은 물론 공직사회까지 술렁이면서 내부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내부상황은 여의치 않다. 직원간 고소고발 등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나주시는 최근 관용차 사적이용을 비롯해 차량사고 고의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위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청소미화원 채용비리 문제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내 이슈로 제기된 상태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로 확대되면서 나주시는 이행충돌방지와 반부패 청렴교육 등 자체교육에 나선 것이다.

내홍은 현재진행형이다.

나주보건소 간부 A씨는 지난 24일 상사였던 B사무관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비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나주시 감사실장인 C사무관에게도 “사건 은폐와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와 다양한 사례 전파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무원의 행위기준과 부패정도를 정립, 행정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시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 이해충돌 상황신고, 부정·불공정 우려행위 제한,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등을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이라며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2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나주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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