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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의 많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하락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이 전남에서도 일제히 시작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자금신청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는 구축된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목포와 순천, 여수센터에도 지난 1,2차 신청 때처럼 소상공인공단 사무실 앞에서 줄을 서는 풍경은 없으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의 절차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순천센터 관계자는 “지난 1~4차 때와 기준이 또 달라져 신속대상자인지 확인지급인지 확인해 온라인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며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 위주로 상담을 하러 오신다”고 말했다.

순천과 여수센터에서는 4조2000억원 총액 내에서 지원될 뿐 지역별 지원총액과 대상자 숫자는 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고, 영업제한업종은 200~900만 원, 경영위기업종은 40~400만 원을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를 6주 이상 받아야 하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업소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지역은 서울·경기권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개 200~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설명했다.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신속성을 강화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에 대해서만 인정, 매출 감소 인정기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5차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상·하반기에서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매출 비교 구간을 8가지로 나눠 이 가운데 1개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선정한 경영위기업종은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있으며 여행사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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