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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순천만국가정원 여름 풍경.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범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국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이번 순천만정원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안은 지난달 24일 농해수위, 이달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순천시와 전라남도, 소병철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전국적 인지도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 뿐만 아니라 사후 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 시설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 뿐만 아니라 휘장 사업, 기념 주화, 시설 임대 및 기념 사업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는데,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253억원 규모) 이상을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순천시와 정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박람회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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