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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청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환청을 듣고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한 마을에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와 주민 등 4명에게 낫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인 걸 다 뒤집어쓴다”는 환청을 듣고 낫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린 뒤 운전자인 50대 여성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에게도 전치 10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 이어 인근 주택에 들어가 7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공격한 뒤 자신의 목과 복부 부위를 자해했다. 정씨는 10여 년 전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종종 환청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정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정씨는 입원·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1년에 2회 정도 발병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부모의 병 간호와 농사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기관의 진술을 보면 기억력과 의식이 뚜렷하다”며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이 한 행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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