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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에 “73년 한(恨) 풀었다” 유족 환영
1948년 이승만정권 반란사건 명예회복 길 열려
유족·전남도·시민사회단체 잇따라 환영성명 발표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1948년 여순사건 좌익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시민들이 체포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가결되자, 지난 73년간 반란누명을 쓴 유족과 지역사회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2000년) 때부터 20년간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막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번번히 무산됐다.

이승만정권 때인 ‘1948년 10.19사건’으로도 불리는 여순사건이 마침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법안이 통과된데는 소병철 법사위원을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의 협업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 할 것이다”며 “73년간 반란 꼬리표를 달고 견뎌낸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순항쟁전국유족회 이규종 회장은 “우리 유족입장에서는 73년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된 역사적인 날로 생각하며, 연세가 많은 유족 어르신들께서 묵묵히 도와주셔서 회장 일을 무난히 마치고 성과를 내게 됐다”면서 “이번 특별법안 제정에 온갖 노력을 해주신 소병철,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기뻐했다.

여순10·19민관협의회도 “많은 분이 함께 애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난 73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여순사건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환호성을 외쳤다.

권 시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석 순천시장도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하신 유족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라남도, 인근 시군과의 연대와 화합으로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도 환영 성명을 내고 “힘들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다.

1948년 10월 여수지역에 주둔 중이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을 거부하고 무장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좌익소탕을 명분으로 진압을 하면서 반란군과는 무관한 민간인이 대량 학살된 사건이다.

확인된 사망자는 3400여명, 행방불명자는 800여명, 추정 사망자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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