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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또 불법 배출 ‘조업정지’ 위기
전남도, 여수시 등 합동 단속반 불시점검
공기 희석시키는 ‘가지 배출관’ 무단설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심각성 못 깨우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헤럴드경제(여수)=박준일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2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에 이어 또 다시 불법 배출을 일삼아 오다 전라남도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어 여수산단 내 다른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 차량을 동원해 지난 9∼10일 이틀 동안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롯데케미칼의 위반 사례가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안 1건과 형사고발 사안 2건 등 5건을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하고 1건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리고 5건의 중대 위반 사안 외에 위반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개선명령이나 시정 권고 등의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즉 공기를 희석 시키는 배출시설인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측정 차량으로 악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복합악취 기준 희석배수가 500배의 2배가 넘는 1000배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이 2년 전에 이어 이번 시료 채취에서도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악성 유해 물질을 불법 배출했는지를 검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의 이의 제기 등 2주간의 청문절차가 끝나는 이달 말쯤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조만간 2차, 3차 합동단속을 불시 실시해 고질적인 환경오염 실상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지휘한 전남도 고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지 2년이 지났으나 여수산단 내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년 넘도록 비대면 지도 감독을 해왔으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불법을 자행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헤치는 행위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환경오염 무단배출이 일상화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력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니터링을 해오던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등 일부 업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여전히 무단 배출해 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격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1월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공장 환경팀장과 업무 담당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여수 1공장의 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HCl)가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크게 초과한 63.541ppm의 결과값이 나오자 측정 대행업체에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행업체는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5122ppm으로 허위 기재한 대기측정 기록부를 발행했고 롯데케미칼 직원은 허위 결과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인 SEMS에 입력했다. 이들이 조작한 염화수소는 1급 발암물질로 자칫 사람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강한 물질이다.

롯데케미칼은 이처럼 배출농도 측정값을 조작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받고 환경부 녹색기업, 전남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혜택도 받았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는 최근 2~5년간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크게 면제된다.

july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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