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이미지중앙

지난 1월 1심이 진행되던 당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조진구 부장판사)3일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러한 활동이 피고인의 지지율 상승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또한 피고인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기에 회계책임자 선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을 지출한 점은 있지만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018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다른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 힘을 탈당해 한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했다.하지만 지난 413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고 최근 복당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