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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울릉도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50대 예인선 선장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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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몰던 선장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동해해경 제공)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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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도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선박을 몬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166t)을 몰던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50분경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몰고 입항하던중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 하던 중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68%였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한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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