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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폐기물소각장 불허가 행정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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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재활용업체 창신이앤이가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축허가 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신이앤이는 김천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20191112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이틀 후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허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1심에서 창신이앤이가 승소한 바 있다.

김천시는 항소했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 판결했다.

김천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하루 360t의 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정도 떨어져 있고, 반경 1.2안에 초··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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