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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지난해 345명 1,367필지 토지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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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의성군은 몰랐던 조상의 땅을 원스톱으로 찾아주는조상땅찾기서비스를 진행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대상자가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시행 전인조선민사령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601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20081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의성군에서는 지난 1년간 345명이 1,367필지의 토지를 찾았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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