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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국민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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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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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우리땅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병욱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은 30'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 주기로 수립되며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

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1~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6,109억원이 투입되어 총79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독도의 안전한 정주 여건,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등을 담은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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