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시내 한 가게에서 도박판을 벌인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모여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고했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업무 회의·채용 면접 등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예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