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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산불실화자 2명 형사입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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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야산에 불이난 모습(남부 지방 산림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22일과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실화자 2명을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 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동시는 오는 15일까지인 대형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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