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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성해운 울릉~포항 면허처분 적법...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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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포항간 운항하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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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태성해운에게 해상여객운성사업 면허를 허가한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13일 포항~울릉 간 여객선사인 대저건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태성해운을 상대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20169월 포항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신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문제는 3개월 만인 20171월 포항해양수산청이 태성해운에게도 면허를 허가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해운법 등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가 내항 정기여객선 운항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대저건설은 "포항지방해수청이 오로지 태성해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불과 3개월 만에 신규 면허를 허가했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심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울릉주민들의 서명서만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진 않았다포항해수청의 면허 허가가 모두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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