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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안동시 간부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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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가 13일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안동시 간무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안동시 A(59)사무관은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인사하자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생활, 남편과의 만남 등 사생활을 물으면서 손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A사무관의 성추행 사실을 팀장에게 털어놓았고, 시는 최근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해 직위를 해제하고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안동시는 당초 '성희롱'으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도 징계위는 이를 지속적으로 행해진 중과실로 보고 징계 수위를 높인것으로 확인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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