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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특별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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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그 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꾸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과 단속 안내 등 에도 근절되지 않자 특별 단속을 운영한다.

단속 운영반은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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