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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서 뺑소니 사망사고 60피의자 46시간 만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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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60대가 사건 발생 46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가 안동시 서후면 5번 국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A(6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44분께 영주에서 안동방면으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오산교차로 인근 5번 국도상에서 B(61)씨를 치여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직후 영주와 안동지역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지점을 통과한 차량 250대를 전수조사했다.

이어 9일 오후 9시께 안동시 한 주택가 공터에서 전면 유리와 후사등이 파손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후 인근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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