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성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 協'고향세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이미지중앙

23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회장 홍성열 증평군수) 는 경북 의성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의성군 제공 )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농어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성군이 주관한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회장를 비롯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국농어촌지역 43명의 군수들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72개 회원 모두 고향세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 관련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 건의안 12건을 의결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 "고향세법 도입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수(의성군수) 부회장은 "전국 군()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 현안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82개 군 중 경북 울릉군을 비롯한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