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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300g이하 ‘참문어’ 못잡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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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의 죽도시장 참문어,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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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6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레저 활동으로 어린 참문어가 남획되고 있지만 금지체중 미설정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참문어 포획을 빌미로 마을어장 내 전복·해삼 등을 절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을 설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해 지자체·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도 예방해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개정령안 공포를 거쳐 2020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법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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