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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효과 없는 낭비성 행사.축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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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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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비효율적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 받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행사·축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절감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게다가 행사·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다고 안동시의회와 시민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부터 부서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한다.

5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조 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위탁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 시민모니터링단 100여명을 선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사업은 페널티와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매년 신규 행사를 구상하는 부서와 보조단체는 '안동시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반기와 하반기 초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직접 위원들에게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도록 해 적정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급격한 행사성 경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총액한도제도 운영한다.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3년간 행사성 경비를 감안해 연간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을 요구하고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보조사업은 위탁공모를 실시한다.

서예전과 미술전, 문화예술행사 등 500만 원 이하 행사는 포괄보조금으로 안동문화원과 예술인총연합회 등에 위탁,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결과 미흡한 행사는 페널티 부여와 일몰제를 적용한다.

매년 연말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와 공개추첨을 통해 100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선발,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

시민 모니터링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10%)'매우 미흡'(10%)으로 평가받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1020%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3년 동안 '매우 미흡'으로 두 차례 이상 평가받게 되면 일몰제가 적용돼 퇴출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퇴출하되 안동시 정체성에 맞는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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