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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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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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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군이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이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가 명시됐다.

또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도 적시했다.

이와함께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달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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