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 특별법제정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미지중앙

10일 이강덕 시장이 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다 고 주장했다.

이시장은 "인재로 드러난 11·15 지진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재난은 돌이킬 수 없고 재난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하며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국가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 등을 촉구했다.

지진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예전의 도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부분을 아쉬워했다.

그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대책 방안 마련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침체 된 지역경제 문제도 짚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 경제 회생을 위해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과 함께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사업과 하락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 등 떨어진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요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인재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진 특별법 제정 대
포항시는 매년 1115일을 '포항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 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