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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보러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포항시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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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1회용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3월까지 집중홍보 와 계도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지역 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안승도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해당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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