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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관리 부실....내년선거 앞두고 관리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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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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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수산업 협동조합이 금년한해 무자격조합원에게 3600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자격 없는 자) 24972명이 무자격조합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1410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다. 사망이나 파산 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로지 '자격없는 자'로 분류된 무자격조합원은 488명이다. 수협은 이들에게 올해 총 3600만원을 배당했다. 자격 없는 조합원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준 셈이다.

이중 고흥군 수협의 경우 372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으며 그중 370명이 가져간 배당금은 1,260만원이다. 부안에서도 304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했으며, 1,25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이에대해 무자격조합원의 배당내역은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되기 이전까지 정상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설명했다.

수협의 지역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계(선거구역)별로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 지역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어업종사여부 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조사를 수행 중에 있지만 일선 지역수협의 강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협이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현 조합원 수는 지난 연말 대비 1550명 늘어난 16367명이다. 올 들어 9월까지 가입한 조합원 숫자만 6610명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조합장들이 무자격 조합원 선거 부정 논란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여러곳있다.

수협은 내년 313일 두 번째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을 솎아내는 데도 전체 조합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조합원들의 공정한 선택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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