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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불법 해산물 포획한 男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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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해산물 불법 포획행위를 벌인 혐의로 남성 2명을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역에서 해산물 불법 포획행위를 벌인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39)씨와 B(44)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해경 형산강 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레저보트 C호(5톤)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멍게 약 5kg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한편,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 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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