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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읍면지역 현장접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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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위해 읍면지역 현장 접수반을 운영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군은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신청 지원을 위해 5개팀 10명 및 10개 읍면에 현장접수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 641개 업체 2497명중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인 10톤 이하 선주들을 찾아 안내 및 현장접수도 실시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으로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의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 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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