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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시유지 시민에게 매각,50년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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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영일대북부시장내 시 소유재산을 주민들에게 일괄 매각해 건축물의 철거나 신축, 유지보수 등이 가능하도록해 시민들이 재산권 권리 행사를 가능 하도록 했다.(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시는 영일대북부시장내 시 소유재산을 주민들에게 일괄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유지 대부 계약을 통해 사용해 오고 있던 일부 상인들이 건축물의 철거나 신축, 유지보수 등이 불가능해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시유지에 매각 대상지역은 포항의 영일대북부시장 일원(포항시 북구 대신동 62-22번지 외 209필지, 면적 5,551)이며, 건물 소유자 및 현 대부자에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일대북부시장은 1955년경 자연발생적 재래시장 형성으로 196521일 시장이 개설된이후 현재 200여개소의 점포와 주택이 점유해 있는 지역이다.

20033월 상인들의 시유재산 매각요구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됐으나,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시는
201610월부터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철저한 현황조사와 관련법령 분석 등 으로 건물의 현황 및 분할 측량과 국유지 지분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국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국유지를 직접 매입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해당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결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매입대상자들에서 안내를 시작해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기원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영일대북부시장내 시유재산 매각은 50년 넘게 지속된 영일대북부시장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어주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 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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