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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법률고문변호사 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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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처음으로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사진은 지난1일 군수실에서 위촉식과 함께 최수일 울릉군수,하성찬 부군수등 간부공무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법률 고문 변호사를 처음으로 위촉했다.

군은 지난 7월 제정·공포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2명의 고문변호사를 지난 1일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위촉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박재범(50)변호사와 백승빈(34)변호사다.

박재범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재 경주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또 지난해 4월 울릉도에 사무소를 개업해 평소 일반주민 과 공무원의 송사 및 법률고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백승빈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 출신으로 제4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울릉군의 유일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이들은 법조 지식을 바탕으로 위촉기간 동안 울릉군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울릉군 또는 군수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그 밖에 군정현안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해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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